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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CGV(주)·CJ E&M·롯데쇼핑 '동의의결 신청' 거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3 16:53

수정 2014.12.03 16:5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CJ CGV(주), CJ E&M(주), 롯데쇼핑(주)이 지난달 21일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불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회사는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 이틀 앞두고 세 업체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올해 들어서야 네이버, 다음, SAP코리아 등이 잇따라 신청해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는 동의의결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있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동의의결 제도 도입으로 공정위가 너무 큰 재량을 갖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정재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불공정행위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검찰과 협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전원회의에는 퇴임을 앞둔 노대래 현 위원장이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사건의 절차가 재개된다.
이들 업체의 사건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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